자전거 가지고 승차하기

중화민국112년(서기2019년) 9월 1일 수정

1 타이베이 지하철공사(이하 “본 공사”로 표기)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는 타이베이 시청의 정책에 따라 승객이 자전거를 소지한 채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방하고 주의사항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개방시간에 자전거를 소지하고 지하철을 탑승하신 승객은 대중교통 지하철 법규 및 관련 법규와 주의사항 규칙을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2 둘. 개방시간 :

(1) 토요일, 일요일, 국가 지정 휴일, 대체 휴일 및 임시 공휴일(대체 근무일 외) : 06:00부터 영업 종료 시간까지

(2) 행정기관 근무일 및 대체 근무일 : 10:00~16:00、22:00부터 영업 종료 시간까지

(3) 기타 시간 개방하지 않음. 변동 사항은 별도 공고.

3 셋. 출입 및 환승역 :

  1. 아래의 지하철역을 제외한 기타 역에서 자전거 출입 및 환승 가능 :
    (1)원후 선(모든 역 가능)
    (2)딴쉐이 역
    (3)타이베이 역
    (4)중샤오 신성 역
    (5)중샤오 푸싱 역
    (6)난징 푸싱 역
    (7)다안 역
  2. 자전거 휴대시 지정된 곳이 아닌 역에서 출입 및 환승할 경우, 대중 전철 제50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

4 출입역 동선 : 에스컬레이터는 사용불가입니다. 역 안팎의 계단, 엘리베이터(한번에 2대까지만 가능) 및 장애인 통로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자전거를 손으로 끌고 다닐 수 있지만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5 비용 : 사람과 자전거의 운임 비용을 함께 계산하며 거리에 관계없이 매회당 일률적으로 운임을 받습니다. 자전거 휴대 탑승1회 운임료는 NT$80이며 승객께서는 먼저 역 안내소를 찾으시어 역무원에게 표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표는 1인당 자전거1대만 적용되며 역을 나가실 때 표를 회수하므로, 사람과 자전거가 동시에 출입하셔야 합니다.

6 출입 개찰구 : 역무원의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용 문을 통해 표파는 곳으로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열차 출입 :

(1) 자전거는 열차의 첫번째 및 마지막 칸으로 출입 및 주차가 가능하며 각 출입문마다 자전거 2대까지 세워둘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간을 차지해서는 안되며 한 열차 당 16대까지 적재 가능합니다. 승객께서는 표시된 위치에서 대기하거나 출입해주시고, 열차 안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시에는 다른 승객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다음 열차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2) 자전거는 차문 사이의 기둥 양측 또는 지정된 곳에 거치해야 하고, 열차 운행 방향과 수직으로 세워놓아야 합니다.

(3) 승객께서는 휴대하신 자전거 옆을 지키시어 수시로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의자에 앉은 채 자전거만 놓아두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4) 자전거 휴대 승객께서는 다른 승객들의 열차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동선을 양보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옷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5) 긴급상황 발생시 자전거는 반드시 열차 안에 남겨두시고, 열차 방송 안내에 따라 자전거를 사용 중이지 않은 출입문 쪽으로 이동시켜 도피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8 자전거 휴대 탑승시 주의 및 제한사항 :

(1) 페달 자전거 및 전동보조 자전거(전원 차단)에 국한하여 휴대 탑승할 수 있으며 최대길이 180cm, 높이 120cm, 넓이 70cm에 한합니다. 유류 동력 자전거, 전동 자전거, 2인용 자전거 및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자전거는 출입을 제한합니다.
12인치 이하의 어린이 자전거 또는 기타 자전거의 경우 최대165센티미터, 길이, 너비, 높이가 220센티미터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일반 짐처럼 잘 포장되어 있어야 함. 영업시간 내 승차시 무료 소지 가능.

(2) 자전거는 전철 역내에서 손으로 끌어야 하며 엘리베이터 사용 및 열차 출입 시에는 장애인 승객 및 기타 일반 승객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3) 휴대하신 자전거는 반드시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심각한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본 공사는 운송하지 않습니다.

(4) 휴대하신 자전거로 인해 본 공사나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5) 휴대하신 자전거로 인해 다른 사람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시 본 공사는 운송을 거절합니다.

(6) 전철 시스템에 긴급사항이 발생시 본 공사는 자전거 휴대 출입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9 자전거를 휴대한 채 전철을 출입하시면 대중 지하철 법규 및 관련 법규 그리고 본 공사의 각 규칙과 안전 사항을 따라야 하며 위에 상술된 사항들을 위반했을시 관련 법규 규정에 따라 처리될 뿐 아니라 규정을 위반하여 생긴 본인의 손해는 스스로 책임을 물어야 하며 본 공사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0 특수 상황시 본 공사는 개방 조정 시간, 전철역 및 기타 관련 규정을 공고합니다.